연말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날에는 호텔 숙박비용을 평소보다 두세배로 받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숙박비용을 부풀리는건 따로 법적으로 제재 받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의 경우 비수기와 성수기 요금이 몇 배나 차이나는 경우가 많지만, 사전에 해당 사실을 고지한 경우는 따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