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왜 성수기에 숙박비용을 두세배로 받는데, 제재가 없는건가요?
연말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날에는 호텔 숙박비용을 평소보다 두세배로 받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숙박비용을 부풀리는건 따로 법적으로 제재 받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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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의 경우 비수기와 성수기 요금이 몇 배나 차이나는 경우가 많지만, 사전에 해당 사실을 고지한 경우는 따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