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처리에대해 문의드립니다.
몇칠전 아버지께서 자전거를타고 가다가 사고가있었습니다.차도로에 자전거를 타고가셨고 옆에 자동차한대와 약간의 거리는있어보였습니다.경찰서에서 cctv판독하러오라고해서 가서 확인했는데 판독결과 아버지가 차쪽으로 먼저 쓰러지는듯하였습니다.여러번 반복해서 보다보니 아버지쪽으로 오토바이한대가 우회전하면서 아빠쪽으 골목으로 진입을하는게 보였습니다.차가 나란히 가고있는것도 움쭐하셨을텐데 갑자기 오토바이한대가 아빠쪽으로 우회전하면서 진입을하니 피하시려고 차쪽으로 방향을틀며 넘어지는것으로 보였습니다.자동차운전자는 보험접수하면서 아빠는 구급차로 병원으로 가셨죠.
현재 뇌출혈,뇌진탕,뇌의골절로 중환자실에 입원중인데 과실이 어떻게 처리될지 걱정으로 막막한상황입니다.병원비처리는 어떻게될지? 아버지의 과실이라면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는 어떻게해야될지? 현재 수면상태로 아버지의 인지력이 어느정도일지?장기간 재활치료를 병행해야되는 상황이될꺼구...후유증이 어느정도일지 ...막막합니다.
당장궁금한거 병원비처리가 어떻게처리될지 궁금합니다.
방범용 cctv공개요청을 해놨고 운전자보험사쪽에서는 일단 치료가 중요하니 치료 잘 받으시라는 통화까지만 한 상태입니다.ㅠ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지의 사고는 자전거와 자동차, 오토바이가 연루된 복잡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원인과 손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경찰과 보험사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차량 측의 과실이 일부라도 나온다면 치료비는 상대방으로부터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차량 과실이 전혀 없다면 오토바이의 과실이라도 일부 있어야 합니다.
즉 차량 과실이 있다면 차량측 보험으로 오토바이 과실이 있다면 오토바이측에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건 처리결과를 보고 판단해야하는 문제로 지금 당장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사건 대응을 잘 하시어 상대방의 과실 점을 찾아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