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를 주행할 때에는 보통 직진 차가 마주 오는 좌회전 차보다 우선권이 있다고
봐야지요. 그러므로 특별한 정황이 없다면 직진차가 피해자가 되고 좌회전차가 가해자가 됩니다.
과실비율은 자세한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직진차 대 마주 오는 좌회전차의 과실비율은
30% 대 70%로 보고 선진입 여부와 차량 주행 속도 등을 보고 조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인 경우에는 좌회전차량에 더 불리하게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비보호라는 의미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므로 비보호좌회전 차량은 경우에 따라서 과실 100%와
신호위반까지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