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운전하시디가 사고났어요
저는 아버지랑 같이 마트가는데 4거리에서
직진하는데 비보호 좌회전하는 자동차랑 사고났는데
먼저 직진하는차가 먼저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비보호 좌회전이라면 직진차량은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을 한 경우일 것으로,
이경우는 당연히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과실은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더 많게 산정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직진중 좌회전 차량의 사고라도, 기본적으로 좌회전 차량보다는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나,
좌회전차량이 선진입했다면 과실관계는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를 주행할 때에는 보통 직진 차가 마주 오는 좌회전 차보다 우선권이 있다고
봐야지요. 그러므로 특별한 정황이 없다면 직진차가 피해자가 되고 좌회전차가 가해자가 됩니다.
과실비율은 자세한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직진차 대 마주 오는 좌회전차의 과실비율은
30% 대 70%로 보고 선진입 여부와 차량 주행 속도 등을 보고 조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인 경우에는 좌회전차량에 더 불리하게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비보호라는 의미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므로 비보호좌회전 차량은 경우에 따라서 과실 100%와
신호위반까지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과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사고의 경우 직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위 경우 직진 신호 유무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 중에 비 보호 좌회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신호 직진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직진 차량의 과실 20 : 80 비 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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