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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적지 앞에서 공연이나 행사를 하게 될 경우 어떠한 허가가 요구되나요?

지자체의 허가가 요구되는것인지? 문화재청에 관리되어 있는 어떠한 허가가 필요한건지요? 문화 유적지나, 사적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다른 절차가 요구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화 유적지 앞에서 공연하는 것은 일반 공공 장소 공연보다 까다롭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나 국가 지방 문화 보호 구역에서 행사를 개최하려면 문화재청의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아 한다고 합니다. 현상 변경이란 문화재의 원형이나 환경에 영햐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시도지정 무화재구격은 지자체장의 현상 변경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 유적지들과 중첩된 구간이나 보호구역 내 일부 경미한 경우는 지자체장으로 허가 범위를 확대된 사례도 있으므로 해당 자리의 관리 기관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