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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후루티112
경건한후루티11220.10.29

일용직 월급계약후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서 수당 요청할수 있나요?

건설 일용직인데 월급제 계약후 근무 시작했습니다. 월ㅡ금 근무인데 토요일에 2번 출근해서 1번은 오후 3시. 1번은 12시 30분까지 근무했고 평일에도 저녁 8시 넘어서까지 근무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제 일자로 그만 두었는데,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 수당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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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까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를 하는 것이라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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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월급제 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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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선생님의 월급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정규시간까지만을 계산하여 지급되었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여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추가 근로했다는 증거가 필요할 수 있으니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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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에서 월급을 책정할 때 해당 월급과 부합하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했을 것이므로 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으면 월급외로 초과한 근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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