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수 금 월 이렇게 일했는데 혹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공장에서 근로계약서 쓰고 월수금 한달 일하기로 했는데 1주일 근무 후에 월요일날 마칠때 이제 그만 나오라고 하시더라구요
8시 -17시 30분 까지 주3일 근무로 시급 11000원받았는데 주휴수당은 안나오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이 주휴일로 추정되는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을 경우 1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되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고 그래도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고, 1주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재내용을 바탕으로 소정근로일이 월, 수, 금, 총 3일이고,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여 1일 8시간30분으로 확인되는 바 근로관계 종료통보를 그 차주인 월요일에 받으셨기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하고 최종 퇴사하기까지 근무기간이 일주일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주휴일 지난 것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