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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호저66
새침한호저6624.03.14

월 수 금 월 이렇게 일했는데 혹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공장에서 근로계약서 쓰고 월수금 한달 일하기로 했는데 1주일 근무 후에 월요일날 마칠때 이제 그만 나오라고 하시더라구요

8시 -17시 30분 까지 주3일 근무로 시급 11000원받았는데 주휴수당은 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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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이 주휴일로 추정되는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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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근무하였으므로 해당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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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을 경우 1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되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고 그래도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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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수금월 이렇게 일했으면 첫주의 근로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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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일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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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고, 1주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재내용을 바탕으로 소정근로일이 월, 수, 금, 총 3일이고,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여 1일 8시간30분으로 확인되는 바 근로관계 종료통보를 그 차주인 월요일에 받으셨기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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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일하기로 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개근하였다면 월요일 퇴사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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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하고 최종 퇴사하기까지 근무기간이 일주일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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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주휴일 지난 것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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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계속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는바, 퇴사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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