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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뉴크
어뉴크22.02.08

일용직 급여계산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시급 10,000원 씩 1일 8시간 씩 첫 주에 목,금 근로시키고 둘 째 주에 수,목,금 근로시키고 셋째 주에 수요일 하루만 근무시키고 종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일용직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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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일을 목요일부터 수요일까지로 보아 첫째 주에는 1주 24시간 근로했으므로 24/40×8×10,000원= 48,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고 다음 목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근무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매주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라면 한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이 3주 미만이므로 3주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당 평균소정근로시간=(16+24+8)÷3=16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10,000×(16/40)×8=32,000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라면 일단위로 계약이 체결종료되므로 주휴수당 미발생입니다.

    2.다만 계약기간은 명시하고 사전에 고지하여 근로일을 지정하는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경우 주휴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상기 요건을 충족한 경우 8시간*(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첫째주 소정근로일이 목,금이고, 둘째주 소정근로일이 수,목,금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다면 첫째, 둘째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순수일용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시간을 산정해서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