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시급 10,000원 씩 1일 8시간 씩 첫 주에 목,금 근로시키고 둘 째 주에 수,목,금 근로시키고 셋째 주에 수요일 하루만 근무시키고 종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일용직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