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첫째주 소정근로일이 목,금이고, 둘째주 소정근로일이 수,목,금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다면 첫째, 둘째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