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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주택 공동 명의 필요 여부(세금)

안녕하세요, 내년에 결혼 예정인 신부입니다. 결혼 전 신혼집 장만을 위해 연말에 주택을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매수할때 저의 자금 30% 그리고 남편이 대출을 받게되면 70%정도 신혼집 매매에 자금기여가 생깁니다. 이 경우 만약 혼인신고전 남편 단독명의로 매매하게 되는 경우, 제가 남편에게 따로 증여세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해서요. 그렇다고 식전에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집 매매를 진행하기엔 부담스러워서요. 혼인신고전 3:7 지분의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입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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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혼인신고 전에는 배우자공제 6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액 증여세 대상이거나 또는 남편분이 차용증 작성하고 질문자님으로부터 돈을 빌리시고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2. 차용증 작성 및 상환을 하실 때 혼인신고전까지 일정금액 상환하시다가 혼인신고 이후에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아 배우자 증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혼안신고 전 남편 단독명의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귀하가 부담하시는 30%의 자금은 남편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게 되어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위해서는 귀하가 남편에게 자금을 대여하시고 차용증을 작성하시거나 3:7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 주택 매매 시, 실제 자금 부담 비율대로 공동명의(3:7)로 등기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을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남편 단독명의로 등기하고 신부님이 자금을 부담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즉, 실제 자금 분담과 등기 명의(지분)가 일치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식전에 혼인신고하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신부님의 자금을 남편에게 빌려주고 혼인신고 후에 해당 채무를 면제하면 (6억까지는 배우자공제한도까지는 증여세가 없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해당채무를 인정받기위해 1) 차용증, 2)상환계획, 3) 실제 상환등의 자료(계좌이체등)를 잘 준비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