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과 2천만원을 초과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서에 해당 소득 종류별로 그 내용을 기재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이자소득 명세서, 배당소득 명세서, 근로소득 명세서, 분리과세 주택 ㅣㅇㅁ대소득
명세서 등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 데, 이 경우 신고서식은 소득세 신고서식[별지
40호 서식]에 기재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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