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신고 양식 선택 ???
근로소득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 월세 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아래의 어느 양식에 신고해야 합니까???
모두채움 신고/단순 경비율신고(E,F,G)
일반 신고 (모든 신고유형 안내)
근로소득신고( T )
분리과세 주택임대신고(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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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과 2천만원을 초과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서에 해당 소득 종류별로 그 내용을 기재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이자소득 명세서, 배당소득 명세서, 근로소득 명세서, 분리과세 주택 ㅣㅇㅁ대소득
명세서 등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 데, 이 경우 신고서식은 소득세 신고서식[별지
40호 서식]에 기재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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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 타소득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