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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나날
즐거운 나날23.04.29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신고 양식 선택 ???

근로소득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 월세 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아래의 어느 양식에 신고해야 합니까???

모두채움 신고/단순 경비율신고(E,F,G)

일반 신고 (모든 신고유형 안내)

근로소득신고( T )

분리과세 주택임대신고(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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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과 2천만원을 초과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서에 해당 소득 종류별로 그 내용을 기재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이자소득 명세서, 배당소득 명세서, 근로소득 명세서, 분리과세 주택 ㅣㅇㅁ대소득

    명세서 등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 데, 이 경우 신고서식은 소득세 신고서식[별지

    40호 서식]에 기재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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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홈택스 상 일반신고로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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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 타소득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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