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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곰112
풍족한곰11221.03.21

서로 밀치다가 넘어져 크게 다치면 누구 책임인가요?

부부가 말 다툼 하면서 서로 밀치다가

한 사람이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는 바람에

관절 뼈가 깨져서 입원하여 수술을 했답니다.

이럴때는 밀친 사람이 상해를 입힌건가요?

아님 쌍방으로 들어가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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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로에 대한 폭행죄는 성립하되 어느 일방이 폭행으로 인하여 즉 밀친행위로 인하여 골절 등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폭행치상의 죄책이 밀친 행위를 한 자에게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폭행, 넘어트린 사람은 상해로 쌍방폭행과 유사하게 처벌하되, 상해혐의가 문제되는 자에게 보다 큰 처벌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서로를 밀치는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했다면 상호간에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일방이 상해를 입게되었다면 상해를 입힌 배우자에 대해서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ㅈ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