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근로소득자 이구요
그 외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저번주에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
(청약통장 써서 아파트 분양 받은거 아님. 줍줍)
(아파트 면적은 84m2, 제 연소득은 5,000 입니다.)
그럼 아파트 분양 받을때
계약금 납부 한것도 어느 정도 연말정산 할때 공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청약 저축 납부한거 240 만원 까지 공제 된다고 아는데( 무주택자에 한해서) 그럼 전 저번주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니 무주택자가 아니라서
이번에 연말정산 할때
청약저축 240만원 공제 못받나요?
질문1. 아파트 분양 받고 계약금 납부 한것도 연말정산 할때 공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질문2. 분양권 취득후 무주택자가 아니라 연말정산시
청약 저축 납부한 금액 240만원 공제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