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계약금 납부한것도 연말정산시 공제 되나요?
저는 근로소득자 이구요
그 외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저번주에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
(청약통장 써서 아파트 분양 받은거 아님. 줍줍)
(아파트 면적은 84m2, 제 연소득은 5,000 입니다.)
그럼 아파트 분양 받을때
계약금 납부 한것도 어느 정도 연말정산 할때 공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청약 저축 납부한거 240 만원 까지 공제 된다고 아는데( 무주택자에 한해서) 그럼 전 저번주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니 무주택자가 아니라서
이번에 연말정산 할때
청약저축 240만원 공제 못받나요?
질문1. 아파트 분양 받고 계약금 납부 한것도 연말정산 할때 공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질문2. 분양권 취득후 무주택자가 아니라 연말정산시
청약 저축 납부한 금액 240만원 공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하던 도중에 주택 당첨 등이 된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분양 시 납부한 계약금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는데,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는 분양권은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보유만으로는 무주택이 요건 불충족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요건 모두 충족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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