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7월에 전역후 8월부터 12월까지 실수령으로 최소 200 많게는 230까지 월급을 받았습니다. (4대보험 가입)
그리고 올해 대학에 복학하면서 청년가구 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조건중
ㅇ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제가 23년도에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소득이 있었다면
월세 지원사업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60%는 약 125만원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경우, 중위소득의 60%는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