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물류회사 직영화물차 명의가 다를때
법인 화물차 물류회사 기사임.. 물류 소속기사가 10명 이상임...기사들이 운전하는 화물차 명의가 다 다르다고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을 할수 있는지 궁금함..근로기준법을 피하려고 하는것 같음.. 근무형태는 고정 납품처 운송임.. 회사는 대표와 전무이사 경리도 있고 급여는 물류회사명의로 보내주고 있고 4대보험도 물류소속으로 납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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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화물차의 명의가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인사와 회계 등이 하나로 관리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릐의 경우 회사 소속 물류기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화물차의 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입기사가 아니라면, 근로자성은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화물차 명의가 다르다고 해도,
현 사장이 모든 기사들을 지휘감독하고, 임금도 지급하고 있다면,
모든 근로자분들이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화물차의 명의와 무관하게 그 실질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그 역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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