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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30

법인 물류회사 직영화물차 명의가 다를때

법인 화물차 물류회사 기사임.. 물류 소속기사가 10명 이상임...기사들이 운전하는 화물차 명의가 다 다르다고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을 할수 있는지 궁금함..근로기준법을 피하려고 하는것 같음.. 근무형태는 고정 납품처 운송임.. 회사는 대표와 전무이사 경리도 있고 급여는 물류회사명의로 보내주고 있고 4대보험도 물류소속으로 납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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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9.0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화물차의 명의가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인사와 회계 등이 하나로 관리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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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릐의 경우 회사 소속 물류기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화물차의 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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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입기사가 아니라면, 근로자성은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화물차 명의가 다르다고 해도,

    현 사장이 모든 기사들을 지휘감독하고, 임금도 지급하고 있다면,

    모든 근로자분들이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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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화물차의 명의와 무관하게 그 실질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그 역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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