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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끼리141
검붉은코끼리14121.10.08

물류센터 지입차량 일감 몰아주기는 어디에 제보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입차량을 운행하는 차주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운수회사를 끼고 기업체에 들어가 기업물류에서 배송을 하는 일을 합니다.

같은일을 하는 차주들이 그 물류에서만

50 여대 있습니다.

코로나이전엔 어느정도 공정성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엔 완전히 편파배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류사무실에 개선요청을 해도 알았다고만 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수회사에 요청해도 알아본다고만 하고 개선할생각은 없는듯 보이고요.

노동자도 아니고 전산으로는 사업자라서 할수있는게 없네요..

불법행위는 어디에 제보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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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순히 일정 차량에 몰아주기를 하였다는 의심이 있지 명확한 증거나 기타 상대방을 배제하는 내용 등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거래법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