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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성한딩고123
조만간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한 반년정도 근로소득이 없을 예정인데요
이럴경우 건강보험료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소득이 없을경우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후 3년간은 임의가입을 통해 직장가입자 수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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