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하신 근로자분이 2018-2019년도에는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신고 하고 하다가 2020년도에는 사대보험 적용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들어갔대요
퇴직금은 사대 보험 취득 신고한 날부터 계산해서 퇴직금을 드렸는데 갑자기 전화와서 왜 사업소득으로 신고들어간 건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안주냐 신고할거다고 하는데 지급을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소득세 처리방법과는 무관하게 근로계약의 시작일로부터 퇴사일까지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초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었던 것과 무관하게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득 신고 방법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신고를 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기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일 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건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기간에 포함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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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더라도 재직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적으로는 사업자로 계약을 하였으나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그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 기준 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