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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박새10
큰박새1022.08.17

사업소득자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 중 한명이 사업소득으로 일을 하시는 분 (1년 근무 )이 계신데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신다고 하여 퇴직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급여에서 소득세를 뺀 후 지급하면 되는 건지

2. 퇴직급여에서 3.3%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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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임금총액은 세전기준으로 지급된 임금총액을 말하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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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동일하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기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소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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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프리랜서로 계약(사업소득)하였따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인데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다면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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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급여에서 소득세를 뺀 후 지급하면 되는 건지

    2. 퇴직급여에서 3.3%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다고 해도,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라면

    노동법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법정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 관련해서는 세무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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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2.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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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국세청 행정해석은 프리랜서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지급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3%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될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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