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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성실한안경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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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토요일 격주근무 가능한가요?

평소 주5일 근무 + 격주 토요일 근무(4시간)를 하고있습니다.

  1. 임신 한 근로자는 시간 외 업무 금지라고 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격주 토요일 근무가 시간 외 근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또 현재 12주미만으로 단축근무 중인데요. 단축근무 하면서 하게되는 토요일근무도 초과근무로 인정이되는지

  1. 토요일 4시간 근무시 평일 근무중 4시간을 단축근무로 하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임산부는 법에 따라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

    2.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이 토요일 근로를 하여 한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만 평일 단축근무를 통해 토요일 근로를 하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다면 법위반이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단축근무 중이라도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3.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산부의 경우 일정한 수준까지만 시간외근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