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
23.12.06

임산부 단축근로 중 연장근로 관련 질문

임신기간 12주 이내 임산부이고, 2시간 단축근로를 신청하여 1일 6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근로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단축근로로 평일 근무시간이 30시간이 되니까, 토요일에 5시간 근무를 하는게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내라 가능한가요?

(사의 주휴일은 일요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일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연장근로가 아닌게 되고, 토요일에 근무한 것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않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