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증명서 발급 주체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 09. 16. 03:54

원산지 증명서 발급 주체 (생산자 / 판매자 / 수출자)

A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B업체가 구매 후 그대로 C업체로 판매한 제품을

C업체에서 수출을 하려고 할 때

1.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주체가 궁금합니다.

2. 만약 B 판매자 / C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면 A나 B가 제공해야하는 서류가 있는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일반적으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주 체는 수출자입니다. 다만, 일부 FTA 협정에서 수출자 외에 생산자도 가능하게한 협정이 있습니다(아세안, 베트남, 인도, 중국, 미국, 호주, 캐나다, 콜림비아, 뉴질랜드 등).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아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해야 작성이 가능하겠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경로에 따라 A(생산자) -> B(유통상)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B(유통상) -> C(수출자)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B는 A에서 발급된 확인서를 근거로 발급할 것입니다. 다만, 자율발급이 아닌 기관발급의 경우라면 생산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니라면 다음의 서류도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2~4번의 서류는 생산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1. 원산지소명서

2. BOM(원재료내역서)

3. 제조공정도

4. 물품설명서

5. 상업송장 등

2021. 09. 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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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원산지증명서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작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납품시 FTA특례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공급받는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시에는 해당 물품이 한국산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인 원산지소명서, BOM(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등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이는 원재료내역, (필요한 경우) 가격정보, 제조공정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공급받는 업체에게 직접 제출하기가 어렵다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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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에서는 수출자인 C사 또는 물품의 생산자인 A사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수출자인 C사가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한다면 기존에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예: 원산지 소명서) 뿐만 아니라 원산지(포괄)확인서라는 서류를 B사로 부터 수취하셔야 합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국내에서 완제품이 로컬수출(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른 건)되거나 완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에 대하여 FTA 상 원산지가 한국산이라는 증명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수출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확인서를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인 C사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원산지확인서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합니다. 원산지확인서의 경우 수출자가 아닌 물품의 생산자가 작성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수출자가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거래관계에서는 중간에 유통업체인 B사가 있기 때문에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즉, A사에서 B사로, 그리고 B사에서 C사로 거래가 이뤄질 때 세금계산서가 각각 발급되는 것과 같이 원산지확인서도 A사 -> B사(공급하는자 : A사, 공급받는 자 : B사), B사->C사(공급하는 자 : B사, 공급받는 자 C사)로 두 번 발급되어야 합니다.

      2021. 09. 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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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컨설팅 대표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는 수출신고필증상 기입된 수출자가 발급주체입니다

        따라서 C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입니다.

        다만 FTA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도 C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인것은 동일하나 C는 단순 수출자이기 때문에 FTA원산지증명서 서류 발급시 A 와 B가 준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거래명세서 등을 근거로하여 발급하셔야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원산지증명서 기본개념 및 필요서류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51010165 ) -

        2021. 09. 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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