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기준이 너무 헤갈리네요
자동차 운전중 우회전시 일시정지 기준이 너무 헤갈리는데 간단명료하게 정리 좀 해주세요. 벌금이나 벌점내용도 상황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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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호주거북왕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 기준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경우 횡단보도 2개(직진방향, 우회전 방향)를 지나야 하는데요.
첫번째 만나는 횡단보도(직진방향)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라면 그때 보행자가 있다면 당연히 일시 정지해야되고, 보행자가 없다면 지나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회전과 동시에 만나는 두번째 횡단보도에서는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통과하시면 됩니다.
또 올 7월에 바뀐 법규 주요 내용은 횡단보도에 있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보행자가 보도에 있을 때도 일시정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시 범칙금은 6만원, 벌점은 10점이 부과되니, 주의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새침한사랑새65입니다.
그냥 무조건 사람이 없을때도 일시정지하고
지나가세요 그게 가장 해답이고 해법입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을땐 아시죠?
정지하였다가 사람이 다 건너고 움직이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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