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이 너무 헤갈리네요
자동차 운전중 우회전시 일시정지 기준이 너무 헤갈리는데 간단명료하게 정리 좀 해주세요. 벌금이나 벌점내용도 상황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호주거북왕입니다. -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 기준에 따르면, -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경우 횡단보도 2개(직진방향, 우회전 방향)를 지나야 하는데요. - 첫번째 만나는 횡단보도(직진방향)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라면 그때 보행자가 있다면 당연히 일시 정지해야되고, 보행자가 없다면 지나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우회전과 동시에 만나는 두번째 횡단보도에서는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통과하시면 됩니다. - 또 올 7월에 바뀐 법규 주요 내용은 횡단보도에 있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보행자가 보도에 있을 때도 일시정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시 범칙금은 6만원, 벌점은 10점이 부과되니, 주의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과감한노루136입니다. - 우회전 신호위반 7만원 15점 - 우회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만원 10점 - 승용차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새침한사랑새65입니다. - 그냥 무조건 사람이 없을때도 일시정지하고 - 지나가세요 그게 가장 해답이고 해법입니다 -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을땐 아시죠? - 정지하였다가 사람이 다 건너고 움직이는거 -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