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주거북왕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 기준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경우 횡단보도 2개(직진방향, 우회전 방향)를 지나야 하는데요.
첫번째 만나는 횡단보도(직진방향)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라면 그때 보행자가 있다면 당연히 일시 정지해야되고, 보행자가 없다면 지나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회전과 동시에 만나는 두번째 횡단보도에서는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통과하시면 됩니다.
또 올 7월에 바뀐 법규 주요 내용은 횡단보도에 있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보행자가 보도에 있을 때도 일시정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시 범칙금은 6만원, 벌점은 10점이 부과되니, 주의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