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오픈톡방 수사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제 친동생이 오픈톡을 통해 영상 다운받는 루트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입장료(?)를 주고 들어가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상 몇 개 핀번호를 주고 텔레그램에서 영상을 몇 개

다운받게 되었는데 오픈톡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신고가 되었고, 이걸로 인해 텔레그램 수사 까지 한다고

합니다.

내용은 불촬물 유통 다운로드인데 걱정입니다.

그런데 동생은 영상을 처음 다운받은것이고,

문상 5천원짜리 두 개 결재한게 끝인데

처벌이 세게 나올까요?


영상을 보고 당황해서 무서운 마음에

바로 지웠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다운로드 받은 영상이 불법 성착취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볼 수 있는 경우 시청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의 구체적인 정도 등은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건인 n번방의 처벌례를 살펴봐야 하는바, n번방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처벌수위가 높게 이루어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영상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다운로드 갯수에 비추어서는 처벌이 세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