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상 판매하시는분 영상 유포신고 처벌
제가 누군가한테 영상을 구매해서 텔레그램방을 설립해 사람들에게 돈받고 여러영상을 보여주는데요. 물론 다운은 안됩니다. 영상시청만 가능해요. 이것도 영상판매하는 분이 알게되면 저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벌금이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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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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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영상을 동의없이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이거나 아청성착취물이라면 시청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시청한 영상의 갯수, 합의 여부등에 따라 달리 결정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벌금 얼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