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매년 1월 똔느 2월중에 직전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결정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산출되는 데, 이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합계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로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더 적은 경우 근로소득세를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전국의 모든 근로자가 매년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할 경우 세무 행정이 거의 마비가 될 정도임에 따라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미리 세금을 정산하게 하여 소득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징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