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직계존속의 요건
1.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근로자 본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거형편에 따른 별거를 인정합니다. 부모님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다르고 따로 살고 있어도 부모님의 소득이 없어, 실제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의 상황이 기준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도 해당합니다.
2. 만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4. 다른 형제가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