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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부모님 인적공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신경써야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적공제 중 부모님 인적공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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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이 되려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실제 부양을 하여야 하고,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 &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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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기본공제(인당 150만원) 요건

    - 나이가 60세 이상일 것

    - 1년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추가공제(1인당 100만원) 요건

    - 위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할 것

    - 나이가 70세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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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해당되셔야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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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소득이 없고 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정확히는 연 소득 100만원 이하면 되는데 소득이 있으면 100만원 이하이긴 힘드니..

    보통 소득요건을 따질때 그냥 소득이 없다 정도로 이해하는게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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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직계존속의 요건

    1.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근로자 본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입니다.

      • 하지만, 주거형편에 따른 별거를 인정합니다. 부모님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다르고 따로 살고 있어도 부모님의 소득이 없어, 실제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의 상황이 기준입니다.

      •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도 해당합니다.

    2. 만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다만,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는 따지지 않으므로 60세미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3.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4. 다른 형제가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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