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부모님 인적공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신경써야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적공제 중 부모님 인적공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이 되려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실제 부양을 하여야 하고,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 &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기본공제(인당 150만원) 요건
- 나이가 60세 이상일 것
- 1년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추가공제(1인당 100만원) 요건
- 위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할 것
- 나이가 70세 이상일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해당되셔야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소득이 없고 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정확히는 연 소득 100만원 이하면 되는데 소득이 있으면 100만원 이하이긴 힘드니..
보통 소득요건을 따질때 그냥 소득이 없다 정도로 이해하는게 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직계존속의 요건
1.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근로자 본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거형편에 따른 별거를 인정합니다. 부모님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다르고 따로 살고 있어도 부모님의 소득이 없어, 실제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의 상황이 기준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도 해당합니다.
2. 만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는 따지지 않으므로 60세미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3.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4. 다른 형제가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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