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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두루미231
빨간두루미23120.09.16

회사 노조 단체가 2개이상일 수 있나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도 노조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거의 임직원들과 손잡고 활동을 안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부당한일을 할 때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노조를 새로 만들어서 같은 회사 내에 2개의 노조가 존재해도 되는건가요?아니면 회사1당 1개의 노조가 원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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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조법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법 제5조의 취지에 부합하고 동시에 복수노조를 통한 어용노조화를 방지하기 위해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다만, 노조법 부칙 제7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2011년 6월 30일까지 복수노조의 허용을 유예해왔습니다.

    • 이는 복수노조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다양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유예기간을 설정한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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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 사업장 내에 2개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노조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에 2개의 노조가 존재해도 되겠지요.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교섭요구 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주 재량으로 개별교섭할 수도 있습니다.

    복수노조를 설립하려고 하시는 경우 교섭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교섭권을 확보 못한다면 어떻게 방향을 잡아나갈 것인지 등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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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는 노동조합법에 의해 한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를 둘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복수노조 설립 금지 조항이라고 불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복수노조 설립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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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현행법상 1개의 사업장에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하므로, 노조를 새로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 아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⑧ 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1.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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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과거와 달리 현행 노조법은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회사에 노조가 존재하더라도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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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1.07.01부로 하나의 기업 내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에 있어 혼자 진행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에 문의하셔서 산별노조의 지회를 설립하실 수도 있으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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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의 노조법에서는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았기에, 복수노조가 금지되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시 이 조항이 삭제되어 비로소 복수노조 설립은 허용되었고 2011년 7월1일에서야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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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다수의 노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교섭창구단일화원칙에 따라 단체교섭은 사용자의 별도의 동의가 없는한

    대표노조를 정하여 교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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