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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호박벌138
놀라운호박벌13823.05.08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노동조합의 중요성은 무엇이죠?

제가 일하는 회사에 노동조합이 없어서 불안합니다. 노동자들이 조직되어 있으면 사회적 보호망이 강화되고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하던데요.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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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2명이 필요합니다.

    대표자와 회계감사입니다.

    절차는 통상

    1. 노동조합 추진위 구성

    2. 규약 초안 작성

    3. 임원 등 집행부 구성

    4. 단체교섭 요구안 작성

    5. 총회 개최 및 노동조합 설립신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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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규약을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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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설립 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조합원이 모여 설립총회를 하고 노동조합 규약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이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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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필요합니다.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임원 선출과 규약제정을 하고,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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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바(노조법 제2조제4호),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동법 제 10조제1항).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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