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노동조합의 중요성은 무엇이죠?
제가 일하는 회사에 노동조합이 없어서 불안합니다. 노동자들이 조직되어 있으면 사회적 보호망이 강화되고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하던데요.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2명이 필요합니다.
대표자와 회계감사입니다.
절차는 통상
1. 노동조합 추진위 구성
2. 규약 초안 작성
3. 임원 등 집행부 구성
4. 단체교섭 요구안 작성
5. 총회 개최 및 노동조합 설립신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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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규약을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설립 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조합원이 모여 설립총회를 하고 노동조합 규약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이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필요합니다.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임원 선출과 규약제정을 하고,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바(노조법 제2조제4호),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동법 제 10조제1항).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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