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2주택및 양도소득세중과에대한 문의
부모와 자식이 나서부터 수원 장안구에 있는 부모집에서 계속 같이 살다가 40대의 아들이 수원 영통구의 신규분양아파트를 분양받아 22년12월에 세대분리하여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노부모들의 건강이 안좋아 동거봉양을 하겠다하여 부모는 3개월후 부모집을 전세놓고 아들집에 합가해서 살고있는데 부모집의 전세입자가 갑자기 사정이생겨 1년만에 이사를 간다고해서 하는수 없이 현재의 아들집을 전세놓고 다시 부모집으로 모두 이사를 가야할 처지가 됐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아들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1년밖에 살지않았는데 문제가 없을지요? 이럴경우 부모와 자식은 1가구2주택에 해당되는지요? 아들집에 들어올 전세입자의 전세기간 만료쯤에 아들집을 매매할 예정인데 양도세중과와 관련이 있는지요?궁금해서 질문드리니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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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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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두 주택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비과세가 안되더라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