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니 압류국세보다 담보국세가 우선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납세담보가 2022년 설정됐는데 2017년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 우선 원칙에 따라 납세담보로 먼저 돈이 들어오나요?
담보물은 부동산이고 소유자가 체납자인 경우와 소유자가 제3자인 경우 각각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