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분석(배분순위) 관련 질문
찾아보니 압류국세보다 담보국세가 우선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납세담보가 2022년 설정됐는데 2017년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 우선 원칙에 따라 납세담보로 먼저 돈이 들어오나요?
담보물은 부동산이고 소유자가 체납자인 경우와 소유자가 제3자인 경우 각각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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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정이 확인되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일응
담보의 순위에 따라 결정될 부분으로 보이며, 다만 당사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법정기일의 순서에 따라 배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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