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솔호 회계사입니다.
미국에서 가족이 맥북을 선물로 보내준 경우, 제품의 가치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우편물을 보낼 때, 대부분 USPS(미국 우편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 경우, 보내는 사람이 선물로 보낸 제품의 가치가 $200 미만인 경우, 관세나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가치가 $200 이상인 경우에는 관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로 받은 맥북의 가치가 $200 이상인 경우,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금 부과 여부는 선물의 가치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이 미국의 수입 품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면, 미국과 대한민국 간의 관세 협정과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한 후,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이나 세무서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