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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시간23.04.14

외국인에게 맥북을 졸업선물로 국제우편으로 받게 되었는데요

아마존에서 주문해서 제집으로 배송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세금을 내야 하나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시는 외국인 이모부께서 사주시는 건데 이런 경우 어떻게 수입관세나 이런게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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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솔호 회계사입니다.


    미국에서 가족이 맥북을 선물로 보내준 경우, 제품의 가치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우편물을 보낼 때, 대부분 USPS(미국 우편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 경우, 보내는 사람이 선물로 보낸 제품의 가치가 $200 미만인 경우, 관세나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가치가 $200 이상인 경우에는 관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로 받은 맥북의 가치가 $200 이상인 경우,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금 부과 여부는 선물의 가치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이 미국의 수입 품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면, 미국과 대한민국 간의 관세 협정과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한 후,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이나 세무서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