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받기 위한 주택 구입시 세금 및 국민연금 문의
부모님께서
부산에 33평 아파트(공시지가 4억 정도)에 자가로 거주하시고
보유는
1. 부산 18평 빌라(공시지가 6000만원 정도)
2. 강원도 평창군 21평 아파트(공시지가 4000만원 정도)
3,4. 강원도 평창군 11평 원룸아파트 2채(공시지가 2500만원 정도)
총 5채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 노후를 위해 강원도 평창군 14평 아파트 1채(시세 5300만원 정도)를 추가 구입을 해서 월세로 40만원 정도 받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때,
1. 다주택자 요건에 들어가서 취득세, 보유세 등 세금이 중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세금이 중과가 된다면 1주택 세금의 세율과 비교해 어느 세금(취득세, 보유세 등)에 세율이 몇 %정도 더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다음달부터 아버지께서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받으시는데 월 40 정도 월세 받는게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에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는 소득 0)
- 연말정산에 직장인인 딸(저)에게 부양가족으로 들어와계시는데 월세 받으면 부양가족으로 할 수 없나요?
- 의료보험 직장가입자(저)에게 부모님이 두분 다 들어와계시는데, 월세 받으셔도 계속 들어와계실 수 있나요?
복잡한 상황이라 번거로우실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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