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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바다표범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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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증여,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현재 저희는 단독주택에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진행중이며, 최근 감평가가 나오고(약 8.2천정도/공시지가는 3억6천 조회됩니다)

분양신청 전 입니다.

집이 부모님 명의 인데, 집 담보로 1억3천 정도 받아서 저희가 이자를 내고 있고,

거주기간은 약 28년정도 집에 대한 모든 세금과 기타비용은 100%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질 명의를 이전하여 증여를 하게되면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또 한가지는 명의를 지금 이전하지 않고, 나중에 집을 팔게되면

첫째에게 얼마, 둘째에게 얼마 증여한다는 식으로 공증등을 받는다면 현 시점으로 증여로 인정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같은 조건에서 가장 많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질문이 두서가 없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세금을 잘 모르니 하고싶은 말이 표현이 잘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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