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증여,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현재 저희는 단독주택에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진행중이며, 최근 감평가가 나오고(약 8.2천정도/공시지가는 3억6천 조회됩니다)
분양신청 전 입니다.
집이 부모님 명의 인데, 집 담보로 1억3천 정도 받아서 저희가 이자를 내고 있고,
거주기간은 약 28년정도 집에 대한 모든 세금과 기타비용은 100%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질 명의를 이전하여 증여를 하게되면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또 한가지는 명의를 지금 이전하지 않고, 나중에 집을 팔게되면
첫째에게 얼마, 둘째에게 얼마 증여한다는 식으로 공증등을 받는다면 현 시점으로 증여로 인정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같은 조건에서 가장 많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질문이 두서가 없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세금을 잘 모르니 하고싶은 말이 표현이 잘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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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다른 주택이 없다면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를 충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시가(감정가)의 70% 이상 금액으로 자녀에게 유상 양도할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으며, 자녀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방법이 가장 세금이 안드는 절세방법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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