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액현금거래 보고 제도(이하 CTR)를 말씀하시는것으로 판단됩니다.
CTR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특정 기준 이상의 현금을 금융사에 입·출금하는 행위를 보고하는 절차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이 의심되거나 수사 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기록을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8개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CTR 기준금액은 지난 2006년 1월 18일 5000만 원 이상, 2008년 1월 1일 3000만 원 이상, 2010년 1월 1일 2000만 원 이상 등으로 계속 낮아지다가 아예 10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추적기간까지는 공시된 정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