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액 1천만원이상이면 국세청에통보되나요?
1천만원 이상 송금이면 국세청에 통보된다는 얘기가 있다가 2천만원이상이라는 얘기도 있던
데 얼마 이상이면 국세청에 통보가 되나요
그리고 500만원씩 나눠서 송금한다고 해도 일정 기간내에는 다 추적이 될텐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해외 송금시, 연간 누계 1만불 혹은 건당 5천불 초과할 경우에 국세청에 자동 통보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액현금거래 보고 제도(이하 CTR)를 말씀하시는것으로 판단됩니다.
CTR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특정 기준 이상의 현금을 금융사에 입·출금하는 행위를 보고하는 절차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이 의심되거나 수사 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기록을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8개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CTR 기준금액은 지난 2006년 1월 18일 5000만 원 이상, 2008년 1월 1일 3000만 원 이상, 2010년 1월 1일 2000만 원 이상 등으로 계속 낮아지다가 아예 10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추적기간까지는 공시된 정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TR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특정 기준 이상의 현금을 금융사에 입·출금하는 행위를 보고하는 절차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이 의심되거나 수사 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기록을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8개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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