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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외로운참새244
외로운참새244
24.02.16

아버지께 차용했는데 결혼 비과세 증여 질문드립니다.

22년 3월 5천 비과세 증여신고함.

22년 3월 아버지께 2억5천 차용함.(전세금으로사용)

24년 1월 혼인신고함.


다름이 아니라 혼인 신고일 이후 2년 안에 1억원을 추가로 비과세 증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1.질문

현재 아버지께 2억 5천만원을 차용 했는데 차용한 금액에서 1억을 상계하여 비과세 증여 신고 할 수 있나요?


2. 질문

만약 할 수 있다면 증빙서류는 뭐를 준비하면 되나요?

(차용증에서 1억원상계했다 이런식으로 계약서를 따로작성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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