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웅 혼인에 의한 증여재산공제 1억원(종전
증여가 없는 경우 5천만원 일반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을 공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채무에 대해서는 자녀의 혼인에 의한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혼인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는 현금, 예적금, 수익증권, 상장 및 비상장주식,
자동차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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