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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참새244
외로운참새24424.02.16

아버지께 차용했는데 결혼 비과세 증여 질문드립니다.

22년 3월 5천 비과세 증여신고함.

22년 3월 아버지께 2억5천 차용함.(전세금으로사용)

24년 1월 혼인신고함.


다름이 아니라 혼인 신고일 이후 2년 안에 1억원을 추가로 비과세 증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1.질문

현재 아버지께 2억 5천만원을 차용 했는데 차용한 금액에서 1억을 상계하여 비과세 증여 신고 할 수 있나요?


2. 질문

만약 할 수 있다면 증빙서류는 뭐를 준비하면 되나요?

(차용증에서 1억원상계했다 이런식으로 계약서를 따로작성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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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채무면제 이익은 혼인 증여재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법에 있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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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웅 혼인에 의한 증여재산공제 1억원(종전

    증여가 없는 경우 5천만원 일반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을 공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채무에 대해서는 자녀의 혼인에 의한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혼인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는 현금, 예적금, 수익증권, 상장 및 비상장주식,

    자동차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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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는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억을 상환하신 이후에 새로 1억을 증여받아 혼인증여재산공제를 받든지 또는 새롭게 1억을 증여받아 혼인 공제를 적용하고, 증여받은 금액으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2.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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