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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물범18
대견한물범1820.12.26

연말정산은 직장인만 할 수 있나요?

프리랜서 사회초년생입니다. 홈택스 사용법이 저에게는 너무 어려워서 (용어 등등) 아하에 질문 드립니다. 직장인이 아니고 사업자도 아닌 저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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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프리랜서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근로소득이 없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이 해당 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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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세금 신고(정산)과정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하는 것 입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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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2.31.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은 하지 않고 5월 종소세 기간에 소득세 신고납부만 집니다. 사업소득자도 방문판매업, 보험보집인 등이 아닌이상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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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3.3%공제된 금액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불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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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이며, 세전대가에서 3.3% 세금을 원천징수후 대가를 받고, 매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

    다.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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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며, 매월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해 2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사항 등을 적용한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원천징수한 금액이 크다면 환급을, 원천징수한 금액이 적다면 추가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인 경우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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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비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원천징수의무가인 회사가 소득을 지급하면서 3.3%공제하고 지급을 합니다. 이 금액은 추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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