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한민국의 법률상 중환자실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요?
중증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갖춰야 할 병실인 중환자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환자를 수용하나요?
또한 우리나라의 법률상 중환자실을 갖출 수 있는 병원의 기준 및 필수적으로 갖춰야할 장비나 인력, 시설에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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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면, 중환자실은 생명이 위급하거나 집중적인 치료 및 관찰이 필요한 중증환자를 수용하며, 병원의 규모에 따라 설치 기준이 정해집니다.
중환자실은 인공호흡기, 심전도 모니터, 산소 공급 장치 등 필수 의료 장비와 함께 의사,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해야 합니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설치 가능하며, 감염 방지를 위한 별도의 구조와 위생 관리 기준도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