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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라기
하늘바라기23.04.08

질병으로 인한 형 집행 정지인 경우 지정 병원이 있나요?

질병으로 인해 형 집행이 정지된 경우에는 병원으로 입원하는 것 같습니다.

교도소의 위치에 따라서 입원이 가능한 병원이 달라지는 건지(법무부에서 지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입원이 가능한 것인지요?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가족이 보호자로 옆에 있어야 하는데, 복역중인 사람에서도 옆에

보호자가 있어도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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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변호사가 아니라 형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행정기관인 법무부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를 구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특정 행정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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