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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반딧불11
조용한반딧불1120.08.01

퇴직때문에 질문올림니다 회사에서퇴직금을 달라고 하니 돈이없다고하네요 조은해결방법부탁드림니다

노동청에 가서 근무기간 대략계산한

퇴직금액 을 알려주고 조사을 받았읍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국가에서 주는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어케하는건지

금액은 얼마까지받을수가

있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급은 언제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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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임금체불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2. 진정을 하셨으니,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이 나오는데,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벌금형이 나옵니다.

    근로자는 근로감독관님에게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떼어 달라고 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서 민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확정판결이 나오면, 정본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 3개월 임금, 최근 3년치 퇴직금을 각 700만원 한도로 받으며,

    총합 1000만원 까지 지급합니다. 문제없이 진행하면, 법원 2개월, 공단 2주 정도 걸립니다.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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