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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노루61
영민한노루6121.10.31

밀린퇴직금 어떻거해야 일시불로받을수있는지요

퇴직한지 일년6개월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절반밖에 못받아서

오늘안산 노동청에 신고할려고 합니다

신고하고 노무사님한테 맛기면 일시불

받을수있는지 아님변호사님을 통해서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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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더라도 사업주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절차를 통하여 청구하여야 하므로 최악의 상황에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7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하여 국가에서 이를 미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조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308&ccfNo=5&cciNo=3&cnpClsNo=2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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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사업주의 자금 여력 등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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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일하신지 1년 6개월이면 퇴직금이 소액일테니,

    변호사를 쓰는 것보다는 노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수임료로 다 나갈 수 있음)

    그리고 이왕이면 지금 진정하고 맡기는 것보다는, 노무사에게 상담하고 계약까지 한다음에,

    철저하게 상담하고 어떻게 진술할지, 입증 어떻게 할지 노무사님과 정하신 후에 진정을 접수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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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등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노동청 진정은 직접적으로 돈을 받아주는 절차는 아니며, 경찰서와 마찬가지로 형사상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노동청 진정 진행 시 회사로서는 체불 임금을 조속히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진정 단계에서 지급되지 않더라도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지급금 등 신청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는 노무사(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할 수 있으며, 법원 소송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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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기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의 발생여부와 금액이 객관적이라면 굳이 노무사/변호사를 수임하지 않으셔도 자체적으로 진행이 가능하실 겁니다.

    퇴직금 계산의 어려움 등으로 사안이 복잡하시다면 노동관계법령 전문가인 노무사를 수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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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는 지급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조속히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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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의 입증 문제나 근로자성 등 복잡한 법적 문제가 있다면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지만, 단순 체불 사건은 굳이 노무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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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못받은 정황이 충분히 있으시다면 직접 진정을 제기하셔서 사건을 진행해보시고

    사건진행이 조금 어려운 경우에 노무사를 선임하셔서 사건 대리를 맡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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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년 6개월이 지났어도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액의

    절반은 못받은 부분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등) 부분이라면 별도 대리인 선임 없이 혼자 진행

    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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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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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하고 노무사님한테 맛기면 일시불

    받을수있는지 아님변호사님을 통해서

    해야하는지요?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체불은 노무사에 맡기는게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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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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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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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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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은 전액지급이 원칙입니다. 퇴직금 절반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을 대리하여 이유서를 작성하고 체불대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무사에게 문의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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