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2년정도 4대보험 안들고 일했는데 그만두게 됐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퇴직금 받는 기준 좀 알려주세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상담 후 위임계약을 통하여 조력을 받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