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이내까지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즉 1주일에 7*3+8*2가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이를 초과한 시간은 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상 포괄임금(고정 연장수당 포함된 계약형태)을 정해둔 경우엔 셈이 달라지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법상 연장수당은 실근로시간 기준 일 8시간, 주 40시간을 넘어야 발생합니다. 연차로 인해 근로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을 빼고 연장근로의 기준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상담 예약해주시면 이어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