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공휴일 유급휴가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현재 제 근무 형태입니다.
- 아르바이트
- 3.3% 공제
- 근로계약서 작성 (23.07.17 ~ 23.12.31)
- 5인 이상 사업장
- 평일 주 5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근무
위와 같이 아르바이트 중 회사에 입사할 기회가 생겨 면접 등으로 인해 자주 빠지게 될 듯하여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것으로 회사에 말했고, 그 과정에서 회사측에서 추후 다른 사람을 뽑아 가르치기 어려운 점 등과 저는 이 일을 계속하고싶은 점 등으로 회사 입사 전까지는 재택근무로 전환하되 지금과 동일한 시간으로 시간제 근무를 하고 회사 입사일부터는 건당으로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협의 이후 회사 입사일이 10/4 로 확정되어 10/3 까지는 위와 동일하게 시간제로 오전 9시 ~ 오후 6시 재택근무하고 10/4 부터는 회사에 출근하니 건당제로 하는 것으로 얘기되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공휴일 기간을 유급처리 해주는 것이 부담된다고 하여 9/27까지만 시간제로 하고 추석은 무급으로 쉬고 10/4부터 건당제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요.
원래는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근무하던 시간제였는데 제가 그만두어야 할 상황이 생겨 퇴사를 희망했고 회사측 권유로 시간제 -> 건당제 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경 시점을 저는 10/3까지는 시간제, 10/4 부터는 건당제로 해야 공휴일 유급처리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회사측 말대로 해야하는건지, 거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거절해도 된다면 어떤 사유로 거절하게 되는건지와 거절했음에도 회사에서 유급을 줄 수 없다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한 합의와 계약서 재작성이 없다면 이전 근로조건의 내용이 적용이 됩니다.
2. 그리고 회사에서 제시하는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질문자님이 꼭 동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거부하게 되면 회사는 이전 근로조건의 내용에 따라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건당제로 전환한다면 그 시점부터 근로자로는 퇴사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것인데, 퇴사일을 회사가 정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당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라면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