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 근무 형태입니다.
- 아르바이트
- 3.3% 공제
- 근로계약서 작성 (23.07.17 ~ 23.12.31)
- 5인 이상 사업장
- 평일 주 5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근무
위와 같이 아르바이트 중 회사에 입사할 기회가 생겨 면접 등으로 인해 자주 빠지게 될 듯하여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것으로 회사에 말했고, 그 과정에서 회사측에서 추후 다른 사람을 뽑아 가르치기 어려운 점 등과 저는 이 일을 계속하고싶은 점 등으로 회사 입사 전까지는 재택근무로 전환하되 지금과 동일한 시간으로 시간제 근무를 하고 회사 입사일부터는 건당으로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협의 이후 회사 입사일이 10/4 로 확정되어 10/3 까지는 위와 동일하게 시간제로 오전 9시 ~ 오후 6시 재택근무하고 10/4 부터는 회사에 출근하니 건당제로 하는 것으로 얘기되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공휴일 기간을 유급처리 해주는 것이 부담된다고 하여 9/27까지만 시간제로 하고 추석은 무급으로 쉬고 10/4부터 건당제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요.
원래는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근무하던 시간제였는데 제가 그만두어야 할 상황이 생겨 퇴사를 희망했고 회사측 권유로 시간제 -> 건당제 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경 시점을 저는 10/3까지는 시간제, 10/4 부터는 건당제로 해야 공휴일 유급처리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회사측 말대로 해야하는건지, 거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거절해도 된다면 어떤 사유로 거절하게 되는건지와 거절했음에도 회사에서 유급을 줄 수 없다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