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공휴일 유급휴가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현재 제 근무 형태입니다.
- 아르바이트
- 3.3% 공제
- 근로계약서 작성 (23.07.17 ~ 23.12.31)
- 5인 이상 사업장
- 평일 주 5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근무
위와 같이 아르바이트 중 회사에 입사할 기회가 생겨 면접 등으로 인해 자주 빠지게 될 듯하여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것으로 회사에 말했고, 그 과정에서 회사측에서 추후 다른 사람을 뽑아 가르치기 어려운 점 등과 저는 이 일을 계속하고싶은 점 등으로 회사 입사 전까지는 재택근무로 전환하되 지금과 동일한 시간으로 시간제 근무를 하고 회사 입사일부터는 건당으로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협의 이후 회사 입사일이 10/4 로 확정되어 10/3 까지는 위와 동일하게 시간제로 오전 9시 ~ 오후 6시 재택근무하고 10/4 부터는 회사에 출근하니 건당제로 하는 것으로 얘기되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공휴일 기간을 유급처리 해주는 것이 부담된다고 하여 9/27까지만 시간제로 하고 추석은 무급으로 쉬고 10/4부터 건당제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요.
원래는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근무하던 시간제였는데 제가 그만두어야 할 상황이 생겨 퇴사를 희망했고 회사측 권유로 시간제 -> 건당제 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경 시점을 저는 10/3까지는 시간제, 10/4 부터는 건당제로 해야 공휴일 유급처리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회사측 말대로 해야하는건지, 거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거절해도 된다면 어떤 사유로 거절하게 되는건지와 거절했음에도 회사에서 유급을 줄 수 없다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한 합의와 계약서 재작성이 없다면 이전 근로조건의 내용이 적용이 됩니다.
2. 그리고 회사에서 제시하는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질문자님이 꼭 동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거부하게 되면 회사는 이전 근로조건의 내용에 따라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건당제로 전환한다면 그 시점부터 근로자로는 퇴사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것인데, 퇴사일을 회사가 정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당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라면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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