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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터민정(디에타민) 처방으로 인한 보험

펜터민정 4주분을 내과에서 처방 받은적 있는데 이로 인한 보험 가입시 불이익이 클까요?

5년이 지나면 고지의무도 없고 기록도 없다는데... 이 이후에도 종신보험 혹은 생명 보험 가입시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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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대게 보험가입시 알릴의무 상 3개월이내 투약, 5년이내 30일 이상 처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지사항이 아닙니다.

    4주라면 3개월이 넘었다면 고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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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는 5년, 1년, 3개월입니다. 5년이 지난 사항은 고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후에 종신보험 혹은 생명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팬터민 4주 처방은 5년 이내 고지사항에서 30일 이상 약복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5년이내 사항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병원기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혹은 M건강보험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5년 이내에 다른 진료나 치료를 받았다면 3개월 이내라면 고지해야 하고요. 감기 정도는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이 지난 병원이력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도 "물어보지도 않고, 모른다면 알릴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5년 이내로 들어온다해도, "30일 이상의 약처방"이 아니면 괜찮습니다.

    만약 들어온다고 해도 위험은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는 약처방이라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