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을 할 때 근로계약서 등 노동법상 작성해야 하는 필수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을 할 때 근로계약서 등 노동법상 작성해야 하는 필수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1부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그외 의무적으로 작성할 것은 없습니다.
월급받을 때 임금명세서 교부받으시고, 4대보험 가입요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필수로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필수적으로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22조제1항).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2014. 12. 9.>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라면 근로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등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용자가 필수적으로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에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을 할 때 근로계약서 등 노동법상 작성해야 하는 필수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라며,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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