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입주민이 말일되기이전에! 기한이내에! 아파트관리비를 통장입금했는데도 ....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이!! 전화상으로 경리직원자신의 신경을 거슬리게하면
아파트입주민이 말일되기이전에! 기한이내에! 아파트관리비를 통장입금했는데도 ...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이!! 전화상으로 경리직원자신의 신경을 거슬리는 전화를 하면 .... (말일전에! 기한이내에! 아파트입주민이 통장입금한 아파트관리비도 수납처리 안해주는 수가 있다고 말하는) = 이런 전화상협박내용을!! 아파트경리직원이 전화상으로 아파트주민에게 관리비에 대해서!! 재산상손해끼칠수도 있다고 조심하라고 경리직원이 전화상협박하는 내용에 대해서!! ... 전화상 협박당한 아파트입주민이!!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 아니면, 협박죄가 아닌 다른 불법범죄혐의로 고소할 수 있나요?? 【 매우 전문적이고, 매우 경험많으신 변호사님들께서 아주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 ~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으로 협박죄로 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합니다. 해악의 고지라고 함은 위와 같은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언짢은 말이거나 납기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과는 다르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직접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합니다. 언짢으신 마음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형사법적으로 모두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