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청약을 넣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조금 헷갈리는 아파트에 일단 넣고보자는 식으로 넣을려고 하는데 혹시 청약은 넣고 나중에 취소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된 이후 본계약을 포기하는 게 아닌 단순 청약신청 후 신청취소는 가능하고 별도의 페널티는 없습니다. 단, 신청당일 5시30분까지 취소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을 신청한 후 당첨자가 발표된 후 청약을 취소하는 경우 재청약 신청에 제한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발표 전에 얼마든지 취소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후 계약금을 납입하지 못한다면 불이익은 발생합니다. 청약통장의 효력이 없어지고 다시 청약통장을 만드셔야 하며 해당 지역의 규제에 따라 패널티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