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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10.03

청약에 당첨이 되고 취소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나중이라도 아파트를 사고 싶어서 일단 청약에 아무 곳에나 다 넣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당첨이 되고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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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따라 재당첨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1년에서 최대10년까지도 재당첨제한에 걸릴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에 사용된 청약통장은 당첨과 동시에 효력을 잃기에 다시 재가입하여 보유기간과 납입횟수을 채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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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취소란게 본인이 포기를 한다는 말이라면 청약 당첨된 통장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고 청약에도 수년간 재당첨금지가 됩니다.

    청약은 당첨되면 계약을 한다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는게 좋습니다.

    당첨이 어려운데 당첨된걸 포기하는것은 기회비용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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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을 취소(포기)했을때 발생되는 불이익

    1. 청약 가점 계산을 잘못하여 당첨 부적격자가 되었을때는 당첨된 청약은 취소가 되지만 약 3개월 뒤 청약통장을 다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복원이 이루어집니다.


    2. 청약이 당첨되었지만 무순위 청약일때 포기의 경우 미분양지역의 무순위청약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으며 청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청약통장의 효과가 사라지지 않 는 대신 다른 불이익은 일반 청약 포기시 발생되는 불이익 과 동일하게 받습니다.


    3. 일반적인 청약 당첨 후 비용을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 위에서 말한 내용과 같이 상황에 따라 계약금을 빼앗길 가 능성이 있으며 청약통장의 사용제한, 특별공급 당첨 제한 등의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A.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B. 청약 재당첨 제한

    토지임대주책/ 투기과열지역 정비조합 - 5년 청약과열지역- 7년 투기과역지역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 10년

    C. 특별공급 당첨 제한

    D. 2년간 청약 가점제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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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하는 아파트에 분양권당첨후 당첨을 포기하는경우 통장의 효력은 상실되어 다시 청약통장을 만드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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