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을 취소(포기)했을때 발생되는 불이익
1. 청약 가점 계산을 잘못하여 당첨 부적격자가 되었을때는 당첨된 청약은 취소가 되지만 약 3개월 뒤 청약통장을 다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복원이 이루어집니다.
2. 청약이 당첨되었지만 무순위 청약일때 포기의 경우 미분양지역의 무순위청약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으며 청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청약통장의 효과가 사라지지 않 는 대신 다른 불이익은 일반 청약 포기시 발생되는 불이익 과 동일하게 받습니다.
3. 일반적인 청약 당첨 후 비용을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 위에서 말한 내용과 같이 상황에 따라 계약금을 빼앗길 가 능성이 있으며 청약통장의 사용제한, 특별공급 당첨 제한 등의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A.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B. 청약 재당첨 제한
토지임대주책/ 투기과열지역 정비조합 - 5년 청약과열지역- 7년 투기과역지역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 10년
C. 특별공급 당첨 제한
D. 2년간 청약 가점제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