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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사마귀65
강력한사마귀6524.04.12

부동산계약연장시 올려받는 금액 부동산 수수료

임차인에게 전세금 5프로 올려받으려구하는데요

3천만원뜸됩니다

이때 부동산에 계약연장서를 쓰게되면은

연장금액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는건가요? 다른대필료이외에요?만약그렇다면

3천만원이면 얼마쯤되는지도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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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의 경우는 중개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당사자가 이미 정해져있고 합의까지 끝난 상태에서 계약서만을 작성하는 것이기에 대필료만 내시면 되고, 조건변경에 따른 비용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대필료에 차이는 있으며 평균 10~15만원사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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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인상 없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중개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세금을 올려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며, 이때 중개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계약금의 5% 정도로 책정됩니다.

    3천만원의 5%는 150만원입니다. 그러나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소마다 다를 수 있으며, 법정 상한선 이내에서 협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업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계약 연장 시 중개수수료에 대해 미리 중개업소와 상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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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기존에 거래했던 부동산에 재계약서 작성으로 대필료를 합의보아 작성합니다.

    추가 늘어난 금액만큼 받는 경우도 있지만 합의사항이니,

    만약 부당하다 생각되시면 다른 부동산에 의뢰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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