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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닉넴
아하닉넴23.04.03

정당방위의 기준에 대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누군가가 시비를 건다든지 싸움이 발생했을때 정당방위가 성립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단순히 멈추라고 고지해도 계속 폭력을 행사한다면 어디까지 제가 방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정당방위라도 유단자라면 처벌을 더 받는다든지 그런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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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위 판례내용에 따르면,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자의 행위가 상대방의 위법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었는지 여부가 주된 판단기준이 되며, 일률적으로 어디까지 된다라고 확답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방어행위자가 유단자라면 그의 적극적인 반격은 방어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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