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누군가가 시비를 건다든지 싸움이 발생했을때 정당방위가 성립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단순히 멈추라고 고지해도 계속 폭력을 행사한다면 어디까지 제가 방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정당방위라도 유단자라면 처벌을 더 받는다든지 그런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