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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박쥐119
조신한박쥐11920.12.31

가족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는방법

제명의 사업장은 있는대 운영을 안해서 거기서 나오는 소득은 올해 0원이고 지출이나 매출또한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달에 200씩 용돈 받아 쓰고있으며

소유중인 신용카드로 올해 1200만원이상 썻고 카드론 대출도 올해 달에 50만원정도씩 갚았는데

이걸 연말정산전에 부모님에게 몰아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는 가정주부이고 아버지가 사업소득이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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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실제 거주를 같이하고 있고(등본상 같은 주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 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할 것 입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요건만 제한받으므로 소득이 없다면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질문자님이 사용한 금액도 부모님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카드론 대출상환액의 경우는 별도 공제대상은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인 상황이므로 부모님 중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어 신용카드사용금액을 몰아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어느 한명의 기본공제대상자만 될 수 있으며,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소득공제도 한명이 몰아서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업자시라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신용카드 공제를 아버지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친께서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이실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십니다. 연말정산은 4대보험에 가입하는 일반근로자에 대하여 그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소득자가 있으셔야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께서 기장을 하신다면, 결손금을 이월시켜 추후에 사업에서 이익이 나는 경우 세금을 낮출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